가. 대 상 자 : 총 수업일수의 2/3이상을 출석한 군입대 휴학예정자 나. 제출서류 : 휴학신청서, 휴학사유서, 상담결과 보고서, 학생상담일지, 군입대휴학자 성적인정(요청)원, 입영통지서 다. 제출기한 : 2023.12.21.(목) 17:00 (전자결재문서 교무팀 수신 기준) 라. 신청절차 1) 학생: 군입대 성적인정원 작성 후 담당 교수 서명을 받아서 소속학부(과)에 제출 2) 학부: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전자결재 문서로 제출 (학장전결_교무팀수신)
<성적평가 및 처리규정> 제11조(군입대 휴학자의 성적인정) ①총 수업시수의 2/3이상을 출석하고 군입대로 인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 휴학한 해당학기의 성적취득을 원할 경우에는 휴학원과 함께 군입대 휴학자 성적인정원을 해당교과목 담당교수 및 학부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②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은 임시시험에 응시하거나 휴학전에 실시한 평가의 평균성적으로 해당학기의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. ③제2항에 의한 임시시험의 실시여부는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