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 주의사항
가.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재학 중 총 2회(1회: 1학기+여름학기 또는 2학기+겨울학기)에 한함.
나.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유예기간 동안 수강의 의무가 없음.(단,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학점이 존재하는 과목의 수강이 가능. 이 경우, 수업연한초과 등록금이 발생할 수 있음.)
※수강신청 과목에 대하여 성적처리 규정에서 정한 출석이 미달 될 경우 성적은 F 처리함.
다.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‘학사학위취득유예증명서’ 및 ‘졸업예정증명서’ 발급이 가능하며, ‘재학증명서’ 발급은 불가함.
라.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중에는 ‘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규정’에 의하여 휴학을 할 수 없으며, 규정에 명시한 예외에 해당되는 사유 외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음.
마. 학교시설의 사용 및 도서관 출입 등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, 기타 등록금의 책정 등 학사관련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규정에 따름.
※ 관련규정: 학칙 제43조의2,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규정,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→우송대학교 홈페이지_대학소개_대학정보_규정집 참조
문의전화 : 042-630-9283
오픈카톡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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