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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계 서류 첨부파일 공지

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20.04.03 | 조회수 : 19,601

취업계 관련 서류입니다.

 

취업계 서류는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 3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아래 취업계 필요 서류 모두 지참하셔서 W19 218호 국제행정실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


※취업계 필요한 서류※
1. 출석인정 요청서 및 결석사유별내역서

  - 출석인정 요청서에 결석기간은

    ◎개강 전, 일을 시작한 학생: 개강일자 ~ 학기 종강일자

    ◎개강 후, 일을 시작한 학생: 본인이 업무를 시작한 일자 ~ 학기 종강일입니다
  - 개설학과명, 과목명은 종합정보시스템상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. 취업자 정기평가 추가시험 신청서

  - 정기평가 추가시험 신청서는 각 과목별 담당 교수님과 평가 방식을 협의 후(시험 평가-성적, 과제-P or F) 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. 신청서의 교수님 서명은 직접 받아 오셔야 합니다.

 

3. 재직증명서

  - 개강 이후 날짜로 출력해주셔야 인정이 가능합니다.

 

4. 4대보험 가입서(건강보험 필수)

  -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서에 나와있는 사업명 및 날짜 동일해야합니다.

  개강 이후 날짜로 출력해주셔야 인정이 가능합니다.



취업계는 반드시 사유 발생일 (취업일 등) 기준 2주이내 신청하셔야 합니다.

(기존 취업자의 경우 개강후 2주안에 제출 완료해야합니다.)

   *2023학년도 여름학기

기취업자 공결 신청 마감기한: 6. 28 (수)까지

취업자 공결 신청 마감기한: 7. 12.(수)까지



제출하실 때 모든 서류가 구비된 상태여야만 합니다. 서류 미비시,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


실질적인 출근일 전까지는 수업을 들으셔야합니다. 또한, 학기 종강 전 퇴사하실 경우 꼭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


☆★ 신청서 및 근거서류의 사진촬영, 스캔어플 사용 후 업로드는 절대 금지 입니다. 이 경우는 교무처에서 아예 출석인증불가 처리 합니다. 그리고 저화질 또는 내용 식별이 어려워 신청 서 및 근거서류 확인이 불가한 경우도 출석인증불가 처리합니다.☆★


문의: 042-630-9249, 9338